이의신청-총회 의결-기재부장관 승인 거쳐 최종 확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기만적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유인한 A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 대해 회칙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징계 의결은 지난 5월 이 세무법인이 납세자에게 ‘과납 기장료’라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 문자를 발송해 업무 수임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즉각 시행한 회무서비스 중단 조치, 특별정화조사, 형사고발 등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거쳐 내려진 조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세무법인은 납세자의 실제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납세자가 기장료를 과납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안을 세무업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위반행위로 보고, 지난 5월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법인의 본·지점 및 소속 구성원 세무사 전원에 대해 1년간 모든 회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 5월30일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고의 의도와 실행 구조, 재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많은 세무사회원도 이번 사건이 세무사 직무의 핵심 가치인 신뢰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으로서, 허위·기만적 광고를 통해 납세자를 오도한 점, 기존 세무사와의 정상적인 수임 질서를 훼손한 점, 사건 이후 회원과 납세자 사이에 큰 공분을 야기한 점 등을 들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제명 의결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의 광고 규제 강화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정당한 정보 제공은 허용하되,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허위·과장·유도 광고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세무대리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안이 이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다만, 이번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은 아직 확정된 처분은 아니며, 윤리위원회 상급심 이의신청 절차와 총회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향후 3년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허위·유도 광고 등 세무대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