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내시장 복귀하면 양도세 1년간 한시 감면

2025.12.24 10:04:46

해외주식 매각후 국내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감면

비과세 한도 1인당 5천만원…감면율, 복귀시점에 따라 차등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로 상향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매각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환헷지(선물환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한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매각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부여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복귀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분기는 80%, 하반기 복귀시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인당 환헷지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이다.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잔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천611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환헷지 세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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