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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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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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ㅇ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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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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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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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ㅇ일시적 2주택,     <추 가>                                   | 
			
			 □ 주택 유형 추가    ㅇ (좌 동)       ㅇ’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➊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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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