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 안종석 소장 발제…"양도세, 투기·투자소득 구분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검토해야"
취득세, 무상·유상취득 세율 일치…상증세, 양도소득·무상이전 분리
양도소득세를 투기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해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로 개편해 기회비용 수준의 투자소득은 적절한 수준에서 과세하되, 투자소득을 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중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15일과 16일 양일간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 이슈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부동산 과세제도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먼저 "투자소득과 투기소득을 구분해 적절한 과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소득, 장기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수준의 양도소득 등 투자소득은 이자, 배당 등 대안투자 수준과 유사하게 과세하고,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등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안 소장은 특히 소득세와 보유세, 취득세 각각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부동산과세 개편방안을 밝혔다.
세목별로는 임대소득세는 전세, 소액임대료 등 빠짐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문제를 우려할 수 있으나 ICT기술과 신고제도 하에서는 큰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로 개편하고 투기소득과 투자소득을 구분해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 장기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 소장은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발생이익에 보유기간별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과다한 혜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로 개편하고, 투자소득은 '구매가격(1+정상소득률)ⁿ(보유기간)-구매가격'으로 구하도록 했다. 이 때 소득률은 이자율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세율은 이자, 배당 등 대안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참조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투자소득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즉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투기소득은 양도차익에서 투자소득을 뺀 금액이다.
안 소장은 또한 “1세대1주택 보유에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인적 합산 과세로서 부유세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채에 대한 고려가 없고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부유세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보유세로 보는 경우는 재산세와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짚었다.
재산세·종부세 통합시 쟁점으로는 세부담 감소와 세수입의 지역간 배분 문제를 꼽았다. 1주택 세부담을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합산배제로 인한 세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
세수입 지역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지방간 재원 배분 관련 2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시처럼 재산세 수입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여 공식에 따라 배분하고, 세수입 감소를 고려해 지방교부세제도를 개편해 세수입 감소분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또한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세 수입 감소에 대응한 증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는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 일치를 강조했다. 안 소장은 ”상속·증여세 문제를 취득세에 반영해 취득세 과세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상속·증여세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혼합돼 있는 데 따른 문제“라고 분석했다.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와 공제규모 등 적합성을 판단할 기준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를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속·증여세가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분리되면 취득세에서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을 구분해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 '선 평준화 후 일시 현실화' 바람직"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적용토록 본원적 기능 확충"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토론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통합방안으로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방향 수정과 공시가격체계 개편 △재산세 세율체계 정상화 △종합부동산세제의 순기능 보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분기준 적정화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순차적·단계적 접근방법으로 개선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고문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기간 내내 세부담의 인상 등 부작용, 인근 부동산과의 불형평만 초래되므로 '선 평준화 후 일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세율체계와 다른 부동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각종 제도(재산세, 종부세, 기초연금 등)도 병행 개선하고 공시가격 주기도 3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세 세율체계 개선을 위해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명목가치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표구간과 재산세 세율체계를 재정립하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재산세의 본원적 기능을 확충하도록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을 위한 과세권의 변경과 입법형식 개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방세법 체계 내에서 수용 가능한 입법형식을 마련해야 하고, '종합부동산분 재산세', '공동과세분 재산세' 등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한 다음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 배분 등의 문제를 확충하도록 지방세법이나 지방교부세법령 등의 개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통합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의 본원적 기능 이외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