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세무서비스 제공, 독립성 훼손요인 아냐…공격적 조세회피 가담땐 위험"

2022.04.15 14:53:04

김성태 박사·박성욱 교수,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회계사 등 감사인이 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와 세무서비스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공격적 조세회피에 기여한 경우 감사품질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감사의견 또한 호의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용역 외에 세무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기여하면 할수록, 기업에 내재된 감사위험을 감추기 위해 호의적인 의미의 단어를 많이 사용해 감사의견을 작성한다는 의미다.

 

김성태 박사와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15일과 16일, 이틀간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감사인이 제공 세무서비스는 그 자체로 독립성을 저해시키는가?-공격적 조세회피 중심으로-’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선행연구의 경우 비감사 용역제공과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피감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거나 외관상 독립성의 훼손으로 감사품질이 악화된다는 결과와 함께, 비감사용역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지식이 감사로 이전돼 보다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가 혼재돼 있다.

 

외국의 경우 엔론 사태 이후 강화된 감사인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감사인의 세무업무까지 제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외감법이 개정될 때 마다 감사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점점 확대해, 2017년 현재 감사인이 피감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 △보험충당부채 금액산출과 관련된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태 박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과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 여부는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격적 조세회피에 기여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도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격적 조세회피에 가담하는 정도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실제로 감사인이 감사의견를 작성할 때 긍정적인 단어 사용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내재된 감사위험을 감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발제자는 일부 감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려해 피감기업에 호의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감사 실패의 피해는 온전히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급변해 가는 법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법 뿐만 아니라 회계·경영·경제를 아우르는 폭 넓은 지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최적화된 경제주체는 공인회계사며, 회계법인이라고 지목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전문적인 현재 감사인을 통해 최적의 조세전략을 수립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발제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그 자체만으로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있다”며,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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