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간 완벽한 정보공유로 전세계 매출과 국가별 수익구조 파악이 전제
세전이익률 낮추는 경영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필라1 적용 앞서 유한회사 관련 각국 상법⋅외부감사법 개정 선행돼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필라1 적용 효과성 분석
디지털세(필라1)가 도입될 경우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5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낼 추가 세금은 2천100~2천2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5~16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필라1 적용 효과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 디지털세 필라1 체제에서 한국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추정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의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자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실제로 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기업의 주된 사용자는 국내 개인이지만, 플랫폼사업자가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본점 소재지 관할로 본다면 국내 매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OECD/G20 IF는 지난해 10월8일 제13차 총회에서 필라1의 핵심내용을 최종 합의했다.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기로 했으며,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관할권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지국으로 판단하고,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키로 했다.
김완용·정지선·윤성만 교수는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의 한국내 매출액 수준이 다른 해외 디지털기업에 비해 높아 필라1일 도입할 경우 한국에 과세배분권이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5개 기업 모두 필라1 적용요건인 글로벌 매출액 200억유로를 초과하지만(2020년 기준) 이익률 요건 10%에는 아마존이 6.26%로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존의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크고 매출총이익률이 43.76%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분석 결과(Amount A) 과세표준 기준으로 한국 배분 세액 총 2천268억원과 한국에 기납부한 법인세액 138억원간 이중과세를 제외한 2천229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별기업별로는 구글 452억원, 애플 1천778억원으로 전망됐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국 배분 세액 총 2천247억원과 한국에 기납부한 법인세액 138억원간 이중과세를 제외한 2천194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기업별로 구글 852억원, 넷플릭스 8억원, 애플 1천335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자들은 아마존의 경우 세전이익률이 10%에 미달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음수가 돼 배분할 세액이 없고, 넷플릭스도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배분되는 세액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가장 높은 세전이익률을 보이지만 국내 매출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납부세액에 못 미치는 세수를 배분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의 경우 매출액과 과세표준이 매우 높고, 세전이익률도 높은 수준으로 큰 금액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국내에 납부한 세액이 거의 없어 국내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필라1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 외의 플랫폼 등을 활용한 매출액 정보는 과세당국이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 완벽한 정보공유를 통해 디지털기업의 전세계 매출과 국가별 수익구조를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국가적 경쟁을 하는 영리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과세자료를 전세계 과세당국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적용대상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세전이익률을 낮추는 경영전략을 구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다국적기업의 본점 이외의 투자형태가 유한회사로서 각종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배제되므로 필라1 적용에 앞서 유한회사에 대한 각국의 상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