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림 강남대 교수,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로봇관련 데이터와 기계장비, 별도 세원 구분관리시스템 필요"
"데이터세, 수집·저장·유통·활용과정 세밀 확인하는 세원관리시스템 마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세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데이터와 플랫폼 기업 및 로봇의 경제활동은 개인·민간·공공정보로 구성된 빅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데이터세(플랫폼세)와 로봇세 도입을 위해서는 로봇등기 관리국과 빅데이터 중심의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봇세 도입을 위해 로봇등기 관리국과 로봇세원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이후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연동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데이터세 세원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중심의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대두됐다.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유통, 활용 등의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원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15일과 16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전환 시대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개편방향-대전환 시대의 재원확충을 위한 신세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세(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도입의 장·단점과 과세방안을 검토했다.
유 교수는 이 자리에서 “데이터세는 단순히 보유세나 거래세 또는 소득세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데이터세를 입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IT) 기업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가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세대상인 ’데이터의 생성에 기초가 되는 정보‘와 이를 수집, 저장, 처리(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및 이를 각 경제주체에게 전달해 경제적 가치가 유통되고 그 이익이 귀속되는 과정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초과이윤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개념으로 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자가수집, 자가가공한 데이터의 취득원가 산정방법과 과세대상 데이터의 초과수익력 측정방법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현행 세법에는 데이터의 정의 또는 과세방안이 불비돼 있으므로 데이터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공 및 결합을 거쳐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와 민법상 ’개인정보‘를 구분입법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교수는 로봇세에 대해서는 "로봇관련 데이터 등 무체물과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구체물을 각각의 세원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형(또는 제어형) 로봇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속하며 기존 세법체계에 포섭돼 있다. 생산형 로봇은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로봇을 이용해 창출한 초과이윤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다.
반면 자율형(또는 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규정(로봇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머신러닝(또는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인식, 판단, 예측, 동작하는 자율형(또는 지능형 로봇)은 기본적 생산요소인 자본의 특성을 갖고 있고 법률상 제3의 인격을 부여한 과세주체가 될 수 있어 별도의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데이터세는 보유, 처리, 소득과세 단계별로 데이터보유세, 데이터거래세, 데이터이윤세로 매길 수 있고, 로봇세는 보유, 처리, 소득과세 단계별로 로봇보유세, 로봇거래세, 로봇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 달성이 정책목적이라면 플랫폼기업 및 로봇을 이용한 초과이윤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이윤세’와 ‘로봇법인세(소득세)’ 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인세(소득세) 형태로 설치 가능하며, 세율은 일반기업은 단일세율, 플랫폼 또는 IT기업은 누진세율하고 일반기업의 경우 일반회계, 플랫폼기업의 경우 특별회계로 처리하면 된다.
조세의 수평적 공평 달성이 정책목적이라면 현행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득세 형태의 단일세율 구조의 ‘데이터 거래세‘와 ’로봇거래세’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율은 일반데이터와 생산형 로봇 등은 일반세율로 하고 초과수익데이터와 자율형 로봇은 차등세율한 후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일반회계, 개별소비세의 경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정책목적이라면 현행 재산세(또는 종부세)처럼 ’데이터보유세‘와 ’로봇 보유세‘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일반데이터와 생산형 로봇은 단일세율로 초과수익데이터와 자율형 로봇은 누진세율을 매긴다.
유 교수는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담금 등 사실상 탄소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탄소수출국이므로 탄소국경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탄소국경조정 대상 재화는 무역제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EU 표준형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대상 재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세의 세율은 매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치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결정될 뿐 고정된 세율구조가 아닌 만큼 탄소중립이 실현돼 가는 과정에서 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어 기본소득(배당)의 세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탄소세 시행시 탄소중립을 위한 조세제도의 세제개편과 조세우대가 가능하며, 유사세목 및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방안으로는 소비세제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