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조9천억원…징수가능성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 88조4천억원
누계체납액 비중 가장 큰 세목, 부가가치세 36.3%
강남세무서가 2조4천억원으로 1위
지난 연말 기준으로 국세청 소관 체납액이 99조9천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체납이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지목됐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연말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천억원에 달했다. 국세 누계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계한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말한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1조5천억원(11.5%)으로, 국세청이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집중관리 중에 있으며,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4천억원(88.5%)으로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 중이다.
지난 연말 현재 체납액이 가장 높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26조8천억원을 기록해 전체 누계체납액의 36.3%를 점유하고 있다. 뒤이어 소득세 22조5천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천억원(16.1%), 법인세 8조5천억원(11.5%) 순이다.

한편,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3천872억원을 체납관리 중에 있으며, 서초세무서 2조3천765억원, 안산세무서 2조2천798억원, 삼성세무서 2조2천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천570억원 등 체납 상위 5개 관서 가운데 강남권역 세무서 4곳이 분포해 있다.

이와 달리 누계체납액이 가장 적은 세무서는 세수실적이 가장 낮은 영덕세무서로 총 583억원을 체납 중이며, 뒤를 이어 남원세무서 883억원, 영월세무서 915억원, 홍천세무서 922억원, 영동세무서 9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