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부동산 취득한 일용근로자…원금, 생활자금은 '엄마 몫'

2022.02.03 12:00:00

국세청이 금수저 엄카족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고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3일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에 따르면 무자력자인 A씨와 동생 B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데도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출처를 들여다 본 결과 배경에는 의사인 부친이 있었다. 부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포착된 것.

 

A씨와 B씨는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부동산 대출 수십억원을 갚은 근로소득자 D씨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D씨가 부친의 신용카드로 생활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도 포착하고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일용근로자 E씨와 오빠인 F씨도 편법증여 혐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대출금을 제외한 출처 불명의 취득자금 수십억원을 모친이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모친은 E씨에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편법으로 증여 후, 대출이자도 대신 내 준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E씨와 오빠 F씨는 모친의 돈으로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업 창업자금을 대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채무 상환사실을 숨긴 사례도 있었다.

 

G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데도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업 창업에도 나섰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은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흘러 나왔다.

 

그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후 부친이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의 대부분을 대신 상환했는데도 근저당은 당초 채권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해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H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 및 취득가액 수십억원의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거래가격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됐다.

 

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해 현금 정산금액을 임의로 낮춘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한 주택 양도 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갚은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를 조사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수십억원을 자력 없이 상환한 근로소득자 I씨.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 고액자산가인 모친이었다. 모친은 I씨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I씨가 모친에게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고 채무면제를 통해 변칙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자 I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 J씨와 모친 K씨. 소득이 없는 데도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L씨가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탈루한 사업소득을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부친 L씨는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도·소매 법인을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J씨와 모친 K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부친 L씨와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에 대한 개인·법인통합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신고된 소득이 없는 데도 수십억원의 주식을 취득한 휴대폰 어플 개발자 M씨. M씨의 자녀인 N씨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데도 부동산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M씨가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탈루한 자금에서 흘러 나왔으며, N씨의 부동산 취득금액 역시 부친 M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M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녀 N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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