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엄카족’ 41명, 고가주택 취득 변칙증여 의심자 52명
부모 자식간 자금차용 가장 87명, 신종 호황업종 수입 누락해 미성년 자녀에 증여 47명
연소자 및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자력취득 여부 수시분석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연소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세무조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소비 생활을 부모 카드로 해결하는 등 일명 ‘엄카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첫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연소자 227명의 주요 탈루혐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압축되며,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첫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마저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데 이어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증여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로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52명도 이번 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소득이 적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으나, 취득 및 이자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며,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됐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했음에도 이를 부모자식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한 8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차입한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가운데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는 등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해 온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했으나,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혐의 등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신고를 누락해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증여한 47명도 이번 세무조사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유명 스타강사의 경우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호황업종인 앱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밝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계층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으로, 연소자를 포함한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 또한 한층 정교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도 자력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