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손문갑)은 30일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3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능력 증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FTA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FTA 주요법령,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C/O)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FTA 활용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여수세관은 설명회가 끝난 후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품목별 특성에 맞는 FTA활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문갑 여수세관장은 "앞으로도 관내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인 FTA 활용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YES FTA 기동대'를 활용한 현장컨설팅 등 모든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