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김영우)은 국내경기 저성장 국면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찾아가는 관세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 서비스는 어렵게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 제도를 잘 몰라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관내 중소수출업체에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세관은 수출 실적이 있으면서도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를 선별하여 안내문 발송과 1대 1 맞춤형 컨설팅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우선 관내 8개 업체, 약 2천여만원의 휴면 환급금에 대하여 실시한 후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양세관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정책 구현을 위하여 납기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관세환급정보 화면에서 관세환급절차 등을 조회하거나 광양세관 조사심사과(797-84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