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가 지난달 31일 부결된 재산세 50% 인하안을 재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인하안은 내년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조례안으로, 금년도 재산세 인하안이 부결되자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도 재산세에 대해 감면을 운운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추진이라는 지적이다.
구의회는 지난달 주민들의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구청측이 인하안에 대해 일부 대형 아파트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수 감소로 구의 복지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안건 재의를 요청했다.
특히 재산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간에도 갈등 양상이 빚어지자 구의회는 임시회에서 재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내년에 재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미리 재산세 감면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실제 안건 심의는 내년에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이번 의회의 재산세 50% 인하 추진과는 별도로 내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구청과 구의회간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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