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4월10일까지 연장

2015.03.10 17:55:51

차세대시스템 개통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차세대시스템 개통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오류로 인한 가산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세청이 발급기한 연장 및 가산세 면제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차세대시스템 개통후 전자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윈도우 XP 등 납세자의 PC환경 등으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현재 수정조치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자는 2월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분에 대해 3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발급오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발급오류로 인해 4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의 ‘정당산 사유’에 해당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4월 10일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발급오류를 개선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및 가산세 면제등으로 사업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자 및 수취자의 발급금액에 대해 각각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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