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포럼]증빙·장부 전자보관, 간편장부 사용 활성화

2014.09.16 15:08:42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장부 보관방식을 전자화하고 자진신고 세목의 연간 신고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16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증빙관련 납세협력비용은 사업자들의 거래관행 및 전산화 정도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용감축을 위한 과세관청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증빙 발급업무의 전산화를 장려하고 효율적인 거래증빙 발급 업무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해 사업자들에게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확대됨에 따라 'e세로'의 사용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빙수취·보관과 관련해서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증빙을 수취·확인·분류하는 과정을 단순화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증빙 및 장부 보관방식을 전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부기장 분야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장부 사용의 활성화를 전제로, 현재 업종별로 차등화된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금액을 가장 높은 기준금액으로 상향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전문직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에게 간편장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장부기장 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전자장부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고·납부분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에 필요한 제증빙과 부속서류를 최소화하고 부속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고서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등 제3의 기관에서 직접 입수 가능한 자료이거나 국세청 내부자료의 가공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자료는 부속서류 항목에서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세목의 신고횟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법인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처럼 중간예납 고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천세의 경우 신고횟수 조정 및 지급명세서 제출면제대상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일정규모(20~50명)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분기별로 허용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반기별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에 한해 신고기한 후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이를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과 신고서식의 잦은 개정 자제,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과세자료 제출 요구 최소화, 전자신고 고도화 등도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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