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3만달러이하 위반자 '귀국후 조사'
인천항을 통한 경미한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에 대해서 적발 당일 출국이 가능토록 세관조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 19일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미숙지 등 경미한 절차위반인 경우에 대해서는 적발 당일 출국이 가능토록 세관 조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적발 당일 신속하게 조사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세관 조사직원이 직접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날 출국장에 나가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현장에서 조사토록 해 조사시간이 종전 3시간이상에서 1시간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또 부득이 선박 출항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우선 출국을 허용하고 귀국한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출두해 사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인천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예외없이 세관조사실까지 이동해 일반조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했다.
때문에 적발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기까지 3시간이상이 소요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당일 출국이 불가능하게 돼 출국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기업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일반 여행자들의 일상 생업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인천세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해외 출국여행자가 회사 샘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나 수출입물품계약자금 또는 단순 여행경비에 사용할 목적 등으로 미화 1만달러초과∼3만달러이하 소액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미한 외국환거래절차 위반자도 당일 출국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경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시간 단축은 선박을 이용한 대 중국 무역관련업체 직원들의 원활한 기업활동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단순 출국여행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배,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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