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이 시행중이다.
금번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은 약 43만8천여개로 전년대비 약 2만6천여개가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전년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해, 일반기업은 9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10월31일까지 분납을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홈택스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을 안내중으로, 홈택스(hometax.go.kr)에서는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해당 납세기업에 공개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강화중이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으로, 그간 법인세중간예납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해에만 55억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및 계산사례.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01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0.31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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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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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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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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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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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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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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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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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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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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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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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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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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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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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0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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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정상납부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1.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전자신고 대상자는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포함된다.
◆전자신고 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는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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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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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전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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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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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는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연결집단 내 모든 연결법인이 직전연도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해야 한다.
◆전자신고 대상서식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은 총 3종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 등이다.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은 더욱 다양해 일반법인은 15종, 연결납세법인은 18종의 서식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일반법인(15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이다.
연결납세법인(18종)의 경우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또한자법인 추가 등 연결집단내 연결법인별로 신고방식이 혼용(직전사업연도 또는 자기계산, 개별방식 또는 연결방식)되는 경우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외한 첨부서식은 연결법인별로 각 방식에 맞게 작성 제출해야 한다.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국세청은 중간예납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추징 예정이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로 꽤 무거운 편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들로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중간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