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만7세→8세로 조정

2022.07.21 16:07:37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30%로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복권당첨금 비과세 건당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주택청약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비과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된 가운데,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일부 상향돼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상향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선 세액공제 20%가 새롭게 신설된다.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도 상향돼, 종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건별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신설돼, 5천원 미만 거래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오는 2025년까지 부여된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에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일원화돼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지정되며, 원천징수 납부기한도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일원화된다.

 

현행 연 24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중인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2025년까지 연장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학교·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 의료기관 등에 적용 중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제도와 함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이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2025년까지 연장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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