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일자리 지원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친다

2022.07.21 16:12:47

2022년 세제개편안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로 상향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3년 내’

근소세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닥⋅코스피 임직원 스톡옵션도 포함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된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 관련 특례제도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순화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 1명당 세액공제액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지방 중소기업 9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중소기업 1천450만원, 지방 중소기업 1천55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폐지해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10년간 50%로 확대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일반투자 공제율은 5%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6%로 각각 공제율을 높인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완화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늘린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를 5억원으로 신설하며,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밖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와 같은 조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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