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조정한다

2022.07.21 16:11:52

1천400만원 이하 6%, 1천400~5천만원 이하 15%

2022년 세제개편안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하반기 대중교통분 80%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인상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법인세와 함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24% ▷8천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3~5억원 이하 40% ▷5~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과표와 세율을 ▷1천400만원 이하 6% ▷1천400만원~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8천800만원 이하 24% ▷8천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3~5억원 이하 40% ▷5~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로 개편한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높인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의 재산요건도 완화한다.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10% 수준에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8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현행과 같고 공제율을 12% 또는 15%로 상향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은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를 신설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30% 공제율을 적용하며,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인다.

 

친환경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퇴직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은 ▷근속연수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이다.

 

정부는 이를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으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5천만원인 경우 10년 근속시 약 50%, 20년 근속시 100% 경감받는 셈이다.

 

개편안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로 한시 상향하는 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밖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구입 부가세 면제,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3년 연장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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