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연장되는 부가세 면제⋅특례 대상

2022.07.21 16:07:58

2022년 세제개편안

 

도서 대여 외에 내년부터는 실내 도서열람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액 공제는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5년까지 3년 연장되며,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3년 더 적용한다.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개소세⋅교통세 면제, 외국인 관광객 숙박에 대한 부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2025년까지 적용기한을 늘린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데 취득기한을 2025년까지로 연장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따라 종이 발급 9.4원, 온라인 발급 8.4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데 이 과세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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