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도 10개, 올해 일몰 종료한다

2022.07.21 16:10:47

2022년 세제개편안

백화점⋅대형마트⋅자동차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6개월간 가산세 면제

 

상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2024년 1월1일~6월30일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인 소규모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대로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2024년 1월1일~12월31일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1%)만 적용한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적용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판매⋅결제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대상에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포함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 명령권을 준다. 또 판매⋅결제대행⋅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 자료를 거짓 제출하면 수입물품의 신고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도 정비된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분할납부 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세 면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소세 면제, 보세공장용 기계⋅장비 관세 감면 등은 올해말 일몰을 종료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