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모두 2년 늦춘다

2022.07.21 16:12:09

2022년 세제개편안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명칭 ‘고액주주’로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금액 100억원으로 상향

증권거래세율 내년부터 인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늦춰진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보유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시행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2년 유예한다.

 

대주주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액주주의 지분율 요건은 삭제하되, 보유금액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고액주주 판정시에는 본인만 계산한다.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인하하는데, 코스피는 2022년 0.08%에서 2023~2024년 0.05%, 2025년 0%로, 코스닥은 2022년 0.23%에서 2023~2024년 0.20%, 2025년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도 2025년 1월1일로 2년 늦춘다.

 

국민들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은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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