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中企특별세액감면은 3년 연장

2022.07.21 16:11:26

2022년 세제개편안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2026년까지 연장

대학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10%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025년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을 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10% 감면 특례는 폐지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기한(2022.12.31이전)과 재기기한(2025.12.31까지)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늘린다.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고, 대학에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시 해당자산 시가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는 각각 2025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각각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나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법인세 감면을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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