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민영사건 언론유출은 ‘개인의료정보 노출’

2007.01.17 13:31:22

국광식 대한의사협의 세무대책위원장, 개인정보 비밀 보장돼야

“최근에 이 某 탤런트가 어디에 갔다 해서 언론에 노출 된 것이지 그 사람의 혼수에 의해 노출된 것이 아니다.”

 

국광식 대한의사협의 세무대책위원장은 17일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에서 참석, “의료정보는 의사의 사유재산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없고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인의 의료정보는 국가의 정보와 동일해 1등급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는 모든 절차가 개인의 동의에 위해 시작 돼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 위원장은 최근 이 某 탤런트의 폭력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수’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 아닌 이 某 탤런트의 ‘병원 출입’ 모습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서 문제가 커지게 됐다며 의료기관 출입으로 인한 개인 의료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보건 분야의 개인정보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을 누설이 금지돼 있으며 개인의 의료 정보는 수집의 단계부터 개인의 동의에 의해 수집, 보관, 관리,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국가의 정보와 동일해 1등급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는 모든 절차가 개인의 동의에 위해 시작 돼야하며 외국의 경우 보건 분야의 개인정보는 정부의 위원회에 허가를 받고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 누설이 금지돼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의 소득공제 확대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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