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토지정의연대의 정책공방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서로간의 의견을 원문대로 게재한다.
이혜훈의원의 9일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대한 재반박자료 원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본 의원의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는 제목의 반박자료에 대해 11월9일 재반박 논평을 발표하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박과 재반박의 생산이 국민의 눈에 곱게 만은 보이지 않을 것을 알지만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과로 투기세력을 근절함과 동시에 투기세력이라 할 수 없는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 만은 막자는 본 의원의 진심만은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펜을 든다.
■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가 개악이라면
서민 부담 높이는 게 토지정의시민연대가 말하는 정의의 본질인가?
- 토지정의는 재반박 논평에서 “이혜훈 의원의 발의안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에 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법안”이라고 평하고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의 개정발의안이 개 악이라고 재차 주장하였다.
-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눈에는 1세대 1주택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눈에는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좋은 집으로 의 이주를 꿈꾸는, 그런 이유로 이들의 꿈을 짓밟지 않고 소중히 키워갈 수 있도록 과표현실화 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부터 보호해줘야 할 선량하고 평범한 국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본 의원의 6월7일 발의법안이 대상을 보는 시각차로 인해 개악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자유이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또 본 의원의 10월21일 발의법안을 ‘양도소득세액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토지불로소득의 사유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개악인지 개선 인지는 불문가지가 아닌가’라고 평하였다.
- 이번에도 사실 확인은커녕 본 의원의 이 발의한 법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반박 논평을 낸 듯 하다. 본 의원의 10월21일 개정안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2주택은 대상자체가 아 니다. 법안 문구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더 이상 이에 대한 말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
■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주장을 그 누가
신뢰 할 수 있겠나?
- 어제 반박 자료에서도 언급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왜 국세인지를 생각해보면 본 의원의 말을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에 해당 지자체가 종합 과세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 것이다.
- 다시 말해 1가구 1주택은 재산세 대상이어야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1가 구 1주택마저 투기세력으로 보는 편향된 시각을 갖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만은 자제되어져야 한다.
- 또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의 각종 종합부동산 세 예외사항 역시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로 해석하고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 한 논리적 비약이며 자학이다. 언제까지 손과 발 모두를 이상을 향한 허공에다 내저으며 허우 적거릴 것인가?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창립선언문은 이미 읽어 보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귀 연대 의 입장에는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창립선언문에 명기한 바와 같이 토지 가치의 사유화를 부정하는 입장을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의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투기세력 에 대한 투기차액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다수 국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회 를 만들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으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 제체제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에는 결연히 맞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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