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논평-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답한다  

2005.11.09 22:30:53


최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토지정의연대의 정책공방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서로간의 의견을 원문대로 게재한다.

토지정의연대측이 이혜훈의원의 반박자료에 대한 논평 원문

이혜훈 의원은 <토지정의>가 어제(11월 8일) 낸 “한나라당은 8.31부동산대책의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에 대해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토지정의>가 왜 이혜훈 의원의 발의안들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다.

1. 이혜훈 의원의 양도소득세법 개정 발의안이 개악인 근거와 이유

① 2005년 6월 7일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69

이 의원이 발의한 위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9%→6%, 18%→12%, 27%→18%, 36%→24%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루 알고 있듯이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예외조항을 없앤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세율을 내리자고 하는 이혜훈 의원의 발의안은 막대한 시세차액을 노리는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정의>는 이혜훈 의원의 개정발의안이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② 2005년 10월 21일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033

이 의원이 발의한 위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기존의 10%(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를 15%로, 15%(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를 25%로, 30%(10년 이상 보유)는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규모를 더 크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양도소득세액이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세율]로 결정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법안의 목적은 양도소득세액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토지불로소득의 더 많은 ‘사유’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개악’인지 ‘개선’인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닌가.

물론 이 발의안에는 이 의원이 반박문에서 밝힌 바처럼 「8ㆍ31종합부동산대책」과 거의 동일한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5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자고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진일보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발의안에 담긴 전자의 안은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이혜훈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발의안이 개악인 근거와 이유

① 2005년 6월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70

이 의원이 발의한 위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주택 9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중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이 발의안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제(11월 8일) 낸 반박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 사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므로 “1가구 1주택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정의(定義, definition)와 적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종부세의 대상을 크게 ‘축소’하자는 것과 같으며, 이 의원이 말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의(定義)는 이 세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자의적’ 정의이다. 종합부동산세법안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명칭의 ‘정의’(定義)가 법안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상식에 의거할 때, 이 의원의 주장은 억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종부세대상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후퇴’요 ‘개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부세의 주된 대상이 강남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특정지역을 옹호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할 것이다.

② 2005년 9월 9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618

이 의원이 발의한 위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상속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할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도 역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더 축소하자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토지정의>가 판단하기에 이혜훈 의원이 어제(11월 8일)낸 반박문은 거의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혜훈 의원은 자신이 낸 반박문에서 <토지정의>가 “기초사실의 확인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진정으로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누구인지 이혜훈 의원에게 다시 되묻고 싶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개악입법안을 계속 내놓으면서도 개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의 반박문에서 <토지정의>가 주장하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물었기에 거기에 간단히 답하고자 한다.

<토지정의>가 지향하는 개혁의 목표와 도달 방법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간단명료하다. <토지정의>의 목표는 효율과 형평,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소비와 투자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높여서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 때문에 발생하는 빈부격차와 비효율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건물분 보유세, 부동산 거래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을 감면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패키지형 조세개혁’ 혹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적용이다. 이것의 방법과 적용효과는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선언문(http://www.landjustice.or.kr/soga1.htm)에 잘 나와 있으니, 이혜훈 의원에게 일독을 권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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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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