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일부조항 개정. 

2005.07.13 20:22:41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 1월14일 공표 시행'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공시 후속조치에 의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

법제처는 최근개정법령정보를 통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 공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되어있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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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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