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 경정청구기간및 환급청구기간 연장

2005.07.13 20:09:0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공표되었다.

                               
           

 

       
           

                       

 

 

 

     


재정경제부는 법률제75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개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세법 법률개정 제7581호를 통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는 같은내용의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국세와 관세분야에서 환급청구및 경정청구기간이 각각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법률은 오는 7.13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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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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