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건물) 과세자료 변동사항 신고 안내  

2005.05.31 22:32:36

안성시는 2005년도 재산세(토지,건물) 과세자료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를 오는 6월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31일, 안성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장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자 등이라고 했다.

                               
           

 

       
           

                       

 

 

 

     



또,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공부상에는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기간 내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했더라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 된다고 말하고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와 접수는 안성시청 세무과(토지분, 678-2183) (건물분 678-2837)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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