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토지·건물구분과세 유력

2004.06.03 00:00:00

정부,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委 4차 회의 개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의 주재로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유세제 개편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관련해 주요 쟁점사안인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는 방안'과 '현행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 중 후자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또한 종합토지세로 운영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를 토지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토지세는 현행처럼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되, 토지소유 가액이 일정액이상인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과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2개이상의 시·군·구에 토지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세유형도 토지세는 현행과 같이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3가지 유형으로 과세하는 안이 검토됐다.

또 토지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과·징수와 관련, 토지세의 부과·징수는 현행 방식대로 하고,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에 부과·징수를 위탁해 토지세 부과·징수때 함께 징수하되 '국세청에서 전국의 토지를 인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안'과 '현행과 같이 행자부에서 세액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산세로 운영되는 건물에 대한 과세체계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과세방법도 재산세는 관할구역내의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에 대해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 ▶주택만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 ▶비거주 주택은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심의내용과 그간의 중간연구내용을 기초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3일 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추진일정

 

일정

추진계획

2004.5.31
  6월3일
  6월10일
  6월10일
  ∼8월10일
  8월말
  9월말
  4/4분기
  <시행시기>

제4차 보유세제개편추진위 개최
제1차 공청회 개최
2차 시·도협의회 개최
공청회 개최(1∼2회)

보유세제 개편안 확정
종합부동산세법(안) 국회 제출
국회심의, 법안 공포
2005.1.1 시행
-건물분 종합부동산세:7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10월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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