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2002.10.10 00:00:00

이달부터 3주택이상 소유시 실가 과세


이달부터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3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달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법 관련 조항을 유의해야 한다.

◇10ㆍ1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관련 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이달 1일부터 서울ㆍ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하도록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했다. 개정된 규정은 10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둬 10월1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1년이내(2003.9.30까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했다면 1년이상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고급주택 면적기준이 현행 전용면적 50평(165㎡)이상에서 45평(149㎡)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규정은 10월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둬 9월30일이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02.11.30)까지 이를 양도(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등)하는 경우에는 종전 전용면적 기준에 의해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고급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고급주택 양도차익^실가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6억원)/실지양도가액]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3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규정은 10월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둬 9월30일이전에 3주택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02.11.30)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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