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8일부터
오는 7월8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과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과외교습 과목, 인적사항 등을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과외교습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개정,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과외교습자들은 법률 시행일부터 한달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교습자 인적사항과 교습료, 교습과목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돼 소득세 산정기준이 되는데 개인 교습자들은 과외교습으로 월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외사실이나 소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로 교습중지 명령과 2백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3차로 1년이하 금고형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교습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과 신고절차를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명확히 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여부, 독립자격여부, 복무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한다.
고용관계자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
강사료의 경우는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지, 고용관계 또는 계속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세가지 소득으로 나뉜다.
우선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나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이상 계속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본다.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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