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결정례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시유지인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후에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배제받고 3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국세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불하받은 시유지의 양도세 비과세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를 장기연불조건으로 불하받았으며, 이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받아 이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했다며 양도세를 과세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심사결정에서 "주택재개발조합에 기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불하받은 토지도 아파트 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또한 3년이상 보유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수토지를 나중에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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