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신 폐업신고시
사업종목만 변경됐다면 폐업간주 부당

2005.03.21 00:00:00

국세심판원


사업의 종목만 변경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착오로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로 봐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4중 2046).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제기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서양음식점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청구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업장으로 제공하고 상가의 임차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신고전까지는 청구인이 상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한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업종이 변경된 것일 뿐이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을 착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따라서 "사업의 종목만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봐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A某씨는 지난 2002년 한 상가에서 서양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할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봐 지난 2004.5월 부가세 1천300여만원을 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심판을 청구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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