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하나의 사무소 오인 소지 동업금지 조항 저촉
변호사와 회계사가 독립된 회계서비스와 대가수수가 없는 공동업무에 나서더라도, 공동사무실 사용 및 사무소 명칭 동일 사용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와 회계사가 공동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사무소의 주요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예:'가나다 법률사무소'와 '가나다 회계사사무소' 등)과 관련, 두 사무소가 자칫 동업의 형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현행 변호사 동업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사무소 주요 명칭의 동일사용과 함께, '원스톱서비스' 및 '법률과 회계의 종합업무처리' 등의 광고문구 또한 두 사무소의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암시함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회원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용 자체가 현행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주요 명칭을 함께 사용하면서 두 사무소의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암시하는 광고의 경우 대외적으로 두 사무소가 하나의 사무소 및 동업형태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같은 업무행위 및 광고는 불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변협의 이번 결정에 따라, 최근 이종(異種) 사무소간의 동업으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소의 최근 경향이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