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원장‧이상헌)의 '트러스빌'(
http://www.trusbill.or.kr)이 지난 11일 일부 서비스의 개편을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개편에서 구체적으로 위‧수탁 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추가해 공급자(위탁)를 대신해 작성자(수탁)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공급자(위탁)와 공급받는 자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또한 거래명세서 단독발급 서비스가 추가돼 거래명세서 단독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세금계산서 내에 300KB이내의 파일첨부 기능이 추가됐다.
성천경 e-biz사업부 부부장은 "이용자 기업의 업무담당자를 그룹화해 관리할 수 있는 부서 관리자 기능이 추가되는 등 편리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2월10일자이후 청구분부터 이용요금 미납에 대한 2% 연체료를 면제해 주고, 계좌이체를 통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또한 금융결제원 '트러스빌'은 공인인증업무의 무정지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시 운영요원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백업서버 서비스 전환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 서비스 차질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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