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부칙개정은 새로운 입법으로 새틀을 짜야한다

2002.02.25 00:00:00



이명균
호남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법 개정논의가 뜨겁다. 개업 세무사들로서는 날이 갈수록 예전만 못해져 가는데 다시 시험없이 관서출신이 배출된다 하니 이는 회 집행부의 소극 대응결과라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당국으로서는 성실히 장기 근속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제도가 조직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필자는 지금이라도 업계와 당국간 딜(deal)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경과사항들을 짚어보고 새로운 입법의 모양을 제시해 보겠다.

1. 경과사항들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세무사법 부칙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2001.11.28자 기 심사한 변리사법 개정안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무사 자동자격요건을 2000.12.31 현재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라고 의결하였다.

그래서 2년 6개월전인 '99.7.16 동위원회가 `자격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업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시험 일부면제로 제도 개선하라'하였던 것은 이제 본 법만 살아있을 뿐, 그 실질은 경과규정으로 30년이상 자동자격을 유지하라는 것이 되었다.
이 의결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생긴 규개위가 스스로 일관성을 잃었다느니 개혁 후퇴라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4개 자격사 법안은 다 같은 틀로 움직이는 것으로, 맨 먼저 변리사 법안이 지난달 4일 정부발안으로 제출되어 현재 산자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도 세무사 법안과 같이 `헌재 결정취지 확대'의 문제로 앞으로 법사위원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참고로 세무사회 고문 변호사 중 1인은 법 제정 후 `사후적으로 세무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위헌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날지 모를 일이다.

2. 새 입법의 필요성
이들 4개 자격사 중 세무사가 속한 세무대리업계가 규모도 물론 크지만 처한 환경이 취약해 예민하다 하겠다. 이제 세무사법만이라도 새 입법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자면 첫째, 정부안대로 입법될 경우 세무사들이 당국에 대해 갖는 피해의식이 클 것이며 둘째, 개혁입법의 소용돌이에서 2001.1.1이후 5급공채 인력은 5급특승 인력과는 달리 수혜대상에서 소외되어 버린다. 이 인력은 비록 숫자는 적어도 국세행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가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 자격사(공인회계사 변호사)에 주어지는 자동자격을 시험제로 바꾸어야 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법효력을 30년이상 유예시키는 부칙의 모양도 그렇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법안을 업계의 의견을 들어 새로이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3. 새 입법의 모양 구상
첫째, 부칙 경과규정을 `2000.12.31 현재 국세경력 10년이상이고 5급 5년이상의 국세공무원 경력자'에서 논란이 없도록 예를 들어 5급 5년 재직기간은 상관없이 2000.12.31 또는 위헌결정일 현재 5급이상 공무원으로 일응 개정하고 둘째, 세무사 자격은 누구나 시험에 의해서만 취득하도록 한다. 시험제도는 현행 1·2차 시험과목을 재편성하되, 국세경력 10년차·20년차의 과목은 현행과 다름없이 하고 수혜대상(국세경력 10년으로 5급 5년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대폭적인 과목 면제를 한다. 합격률 제고를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까지 생각할 수 있다.

또 세무사가 되려는 타 자격사에게도 국세공무원 경력 수혜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과목면제를 하도록 한다.

이 때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시험이 되더라도 업무수행 능력시험을 거친 자격사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변호사자격과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무대리 시장에서 변호사는 무시할 정도다. 그래서 대원칙은 벗어나나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눈에 띌 때까지 시험제를 유보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세무사자격을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에 자동부여할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공인회계사법도 개정하여 `세무사로서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에게 과목 면제를 주어 젊은 세무사들의 진로를 터주는 호환의 관계 설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 부칙개정 현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져 자체 대책기구를 발족하였다. 당국과 Deal카드로 자동자격폐지를 포함, 국세청에 13가지, 재경부에 4가지 합계 17가지를 준비하였다. 이들 안은 모두 세무사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관한 것들로 다 받아들였으면 한다.

4. 당국에 드리는 말씀 
개업 세무사들간에 업계를 3D업종이라고 한다. 거래처 확보경쟁은 수임료 단가 인하로 이어지며, 넉넉치 못한 수입으로 종업원에게는 저임금일 수밖에 없어 업계 신규인력 유입이 적다. 개업자는 많아 경력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력난을 탓하다 나온 말이다.

2001년 기준 세무대리인 선발은 세무사 6백명 공인회계사 1천명이었다. 이 1천명 중 33%를 세무대리겸업자로 친다면 선발인원은 합계 9백33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업세무사 4천7백명의 20%다. 이 4천7백명은 지난 40년간의 누적숫자이다. 이 선발인원으로 동결된다 해도 수년간 지속되면 어느 누구도 견디기 어렵다. 근래 시험에 합격하여 개업한 세무사들 거의가 그간 노력했던 대가에 허탈해 하며 장래를 걱정한다.

'97.8.22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문민정부가 입법했고 이후 4년간 국민의 정부가 시행했다. 그간의 성과는 자격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제 `자격사 1인당 국민 몇명에 양질의 인적서비스 제공'이라는 선진국 수준 따라가기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그들과 우리 나라는 역사와 경제·사회적 구조가 다르다. 근래 우리 나라 경제 성장률을 3~4% 수준으로 볼때 규개위 장기계획인 세무사 '98년 3백20명 선발에서 매년 30%씩 증가 2002년 9백23명, 2004년 1천5백59명으로 턱없이 높았다.

인적용역도 총수요·총공급의 유효수요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때, 자동조절 기능까지 지나쳐 나타나게 될 현상들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역기능을 가져 올 것이다.

그간 당국이 자격사를 독·과점 지위에서 약자의 지위로까지 전락하게 한 정책은 입법시행 5차연도인 금년에는 재정비할 것을 요청한다. 세무대리업계는 더더욱 그렇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