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2006.08.14 00:00:00

"투자세액 공제 폐지논의 유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2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조세감면안이 발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3일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2005년 현재 국세 대비 14.5%인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와 조세감면총량제 도입,선심성 감면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의 발표내용이다.<편집자 주>

 


□김용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순천향대 교수)
비과세 조세감면제도는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로 이는 시장경제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비과세조세감면제도가 대부분 각 부처 및 국회에서 이해관계단체의 로비로 입법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비과세 감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참조>

또한 비과세 조세감면제도는 좀더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형평성조차 왜곡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중소기업 관련 R&D, 설비투자감면 혜택 등도 비과세 조세감면제도의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R&D, 설비투자 등에 효과가 없는 만큼 경제적인 면에서 조세감면제도는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비과세 감면제도는 구조적으로 부패의 가능성이 다분하며 특정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익집단 등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집단은 우선 비과세 감면제도 심사과정에서 로비를 하게 돼 있어 이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재경부 역시 중장기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결단없이는 관철이 안된다. 결국 참여정부 초기에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정부 막판에 와서 한다는 것은 시도 자체도 어렵다고 본다.

해결책으로 조세감면평가심의회를 구성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 폐지해야 하지만 심의회가 외부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지가 걱정스럽다.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혹시 감면이 거론될 때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스럽다.

실제로 중소기업만을 위한 조세제도는 적은 상태로 연구 및 개발설비 등의 제도는 대기업과 함께 받는 제도다. 결국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는 것을 아니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웬만한 중소기업은 비과세 감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능별·지역별·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세율 인상이 어려우니까 비과세로 가는 것 같다. 이는 재정개혁이 선행된 후 조세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납세협력비용이 들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유지해야 하며,특히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에 해당 부처에서 동의할지가 의심스럽다.

또한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촉진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비과세 감면축소가 적당한 시기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 도입시 기업 등 경제단체는 가만히 있었다. 종부세 납부자의 90%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참고 지나갔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그나마 투자세액공제를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 유감이다.

조세지출예산제 현실적 운영돼야
中企 세감면 대신 신보기금지원 유익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비과세 감면제도를 저소득층의 지원제도로 봐서는 안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은 최근 사회보장제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지라도 조정할 능력이 없다. 조세감면의 경우는 무조건 비과세 감면제도를 재정지출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이론적 측면을 보면 R&D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문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재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감면제도로 가야 하며,가급적 비과세 감면제도를 감축할 때 세율 인하에 대한 비전도 제시돼야 한다. 또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면세점을 인하 등을 통한 재원을 EITC(근로장려세제) 비용으로 쓰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감면정책이 많은 이유는 성장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면 정비는 감면을 줄이면서 세원을 넓혀 세율을 줄이는 방안, 감면을 높여 성장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다.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목적에 적합한 개편에 치중해야 하며,조세지출예산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 및 농어민 문제는 공통적인 특성이 세부담이 낮다는 점이다. 세부담이 낮은 분야에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은 결국 세금부담이 적은데 세금깎아주는 것으로 이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부분을 해당 중소기업과 농민보다는 이해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자금의 압박, 담보문제 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할 돈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농어민 분야도 농어민을 둘러싼 단체들에게 혜택이 있다. 농·어민에 대해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했지만 혜택을 받은 대상은 기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고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비과세 감면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 재정운용이 비효율적인 만큼 과감하게 정비돼야 한다.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이유는 재정지출제도 보다 비효율적이며,특정한 목적을 위해 무차별적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비과세 감면제도가 재정지출과 분리돼 운영됨으로써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지원이 어렵다. 또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투명성이 낮다. 비과세 감면에 의해 누구에게 얼마만큼에 혜택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재정지출은 매년 국회 심의를 받아 매년 심사후 필요한 만큼 실시하는 데 반해 비과세 제도는 일단 시행하면 폐지하기 어렵다.

결국 비과세 감면제도 역시 민간인의 평가기관에 의해 공개함으로써 축소를 해야 하며 국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비과세감면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은 징수를 위한 방안이 아닌,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비과세 축소에 접근하고 있으며 올해초 각 부처에 비과세 감면 지침을 보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필요한 미래성장잠재력 및 취약계층 분야는 유지하되, 국제적 스탠더드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겠다.

비과세 감면은 현재의 감면제도만 봐서 이해해서는 안되고 역사적 체계를 봐야한다. 과거 비과세 감면제도 시스템은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안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수요에 따라 비과세 감면을 조정돼야 하며,성장잠재력 확충, 경제활력 분야 외에 비능률적인 분야는 과감히 효과분석을 통해 줄여나가겠다. 또한 신규 감면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 국가재정법을 제정, 기존 감면과 신규감면을 합해서 일정부분을 초과하면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득권이 있는 조세 감면 축소는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표> 【200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과세·감면관련 의원입법안(96건)】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개인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금융자산 차명거래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주식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4,000만원→1,000만원)
○주식양도소득 전면과세, 부동산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
○수독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허용
○지방이전 세액감면제도 폐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배제 삭제
○여성경제인연합회 특례기부금 대산단체 추가
○결식아동의 결식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 특례기부금 단체 인정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2%P 인하
○법인세율 인하(안)에 따라 배당소득가산율 하향 조정(15%→11%)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전환, 1세대1주택 비과세폐지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과표 2억원 이하분 10%, 2억원 초과분 25%)
○중소기업 최저한세 10%에서 8%로 인하
○사립학교기부금 한도를 소득의 100%로 확대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 손비 인정
○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특소세 면제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3년∼5년 보유시 50%비과세, 5년이상보유시 전액 비과세
○장애인용차량에 공급하는 LPG 부가, 특소, 교육세 면제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및 일몰 삭제
○사회복지·문화·예술 등을 위한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10%→20%)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한도를 50% 상향조정(4,000→6,000만원 등)
○등유 특소세율 리터당 60원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에서 6∼24%로 인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사원주택용 미분양주택 매입자금 손금인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 보완
○전년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전액 감면
○대도시공장 및 수도권본사 지방이전시 투자세액공제 신설
○교통세 과세시한을 5년간 연장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96년 이후 부당이득세의 징수실적이 없어 법의 실효성 상실
○한국국제협력단 등을 특례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360만원 한도)
○담배소비세(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세(국세)로 통합
○연구및기술개발인력 인센티브 세액공제 신설
○유류 특소세 세율 10% 인하
○교통세 세율 10% 인하
○혼인전 취득, 자금출처입증, 상속·증여받은 주택은 세대별합산에서 제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근로자부금 전액 소득공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 주택의 취득기간을 2년간 연장: 기 개정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업 기자재 부가세 면세시한 연장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43호)이 의결되는 경우 총괄납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율에 지방소비세율을 포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5년 연장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생애최초구입1주택 비과세로 변경,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별 연4천만원 공제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
○기존공제액 상향조정(100만원→200만원)
○경로우대추가공제액 상향조정{10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
○특별공제대상 종합소득자로 확대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단일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향조정(10, 15, 30%→15, 25, 50%), 농지대토 과세전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종합소득자로 확대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현행유지,
- 종합부동산세(주택,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과표적용률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인상해 2015년까지 100%로 인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영세율의 면세전환
○우선지원경기단체를 특례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
○1세대3주택자 양도세율 70%로 인상,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50%중과
○주택과 비사업용토질르 세대별로 통합합산해 종부세 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방이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대(대기업 당기분 허용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 일반관리용역, 청소용역의 부가세 면제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수협중앙회 등의 이월결손금 연장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율 3% 인상
○세율 인상(8%, 18%, 28%, 38%)
○과표 1억원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율 1% 인상
○최고세율 구간신설(1억2천만원 초과 40%)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100% 손금산입
○대덕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대학·연구소 등을 특례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
○대한적십자사를 특례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
○대한적십자사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법정기부금단체로 조정
○국선변호인이 받는 보수 비과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신설 및 지방세 감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영세율 적용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배당금액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
○도서대여에 대한 면세
○과세표준구간 1단계 추가(1억5천만원 초가)하고 적용세율 7% 내지 39%
○공익사업 수용 채권보상시 양도세 35%감면, 8년 자경농지 감면한도 확대(5년간 1억원→5년간 3억원)
○근로소득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각각 2배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6단계로 세분하고 적용세율 7% 내지 39%
○골프장, 카지노, 유흥음식행위 등 과세유흥 장소 특소세를 지방으로 이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
○비과세 근로소득에 교통비 보조적인 성질의 급여 추가
○강원랜드 카지노입장료 3,500원에서 50,000원으로 환원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법률구조법인 추가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공제 (한도 100만원)
○승용차 특소세율 조정
○전년 종합소득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거주자가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감면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3년연장
○1세대 1주택 중복보유기간을 국민주택규모에 대하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외국증시에 상장된 국내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을 국내거래분과 동일하게 인하(20%→10%)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년 연장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5년 연장
○농어업용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5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5년 연장
○주세의 담보 및 보증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
○산학협력단에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 비과세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회피 소지가 높은 투자형태를 규제
○맞벌이 부부의 유치원·보육시설의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50만원 세액공제
○공익사업 수용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 소득공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요양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수발비,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용 및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소득공제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세율 인상)
○헌혈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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