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및 개정연혁

2005.10.20 00:00:00


<질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에 대한 제도의 내용과 그 동안의 개정연혁은 어떠한 지?

<답변>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 동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과정으로 대상자산,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1. 현행제도

 

(1) 개념

 

□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 동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과정으로

 

ㅇ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스스로 계상(결산조정)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되, 감면?면제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강제상각(상각의제)

 

 

 

□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즉시상각의제)

 

ㅇ 소액수선비 : 개별자산별 300만원이하 수선비, 직전 B/S상 장부가액의 5%미만, 3년 미만 기간 마다 주기적인 수선비

 

ㅇ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대량보유, 사업의 개시 확장자산 등은 제외)

 

 

 

(2) 대상자산

 

구  분

고정자산의 범위

유형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및운반구?공구?기구?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재산,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 무형고정자산

 

 

제외대상 자산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서화, 골동품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자산

 

 

 

(3) 상각방법 및 잔존가액

 

□ 상각방법(무신고시)

 

ㅇ 정액법(취득가액 × 상각율) : 건물, 무형고정자산

 

ㅇ 정률법(미상각잔액 × 상각율) : 유형고정자산

 

ㅇ 생산량비례법(취득가액 × 당해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 광업권등

 

(상각방법변경)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사유)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의 합병, 인수(승계),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의 20%이상 보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여건의 변동 등

 

 

 

□ 잔존가액

 

잔존가액을 0(영)으로 하되, 정율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가정하여 계산하며,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였다가 양도시 손금산입

 

 

 

(4) 내용연수

 

구  분

내  용

비  고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

 자산의 종류별로 내용연수 규정

 선택불가

별표3

무형고정자산

별표5

건축물 등

 자산종류 또는 건축물구조별로 내용연수 규정

 기준내용연수의 25%(50%) 가감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별표6

업종별자산

 업종별로 내용연수 규정

법26조

개발비

 20년 이내에서 선택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 내용연수의 변경

 

ㅇ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 지방국세청장 승인

 

(변경사유) 현저한 자산의 부식 및 훼손정도, 직전 3년 평균가동률 보다 현저히 증가,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가속상각 필요

 

 

 

□ 기타

 

ㅇ 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ㅇ 중고자산(기준내용연수 50%경과) 또는 합병?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 선택

 

ㅇ 신규취득자산 : 6월 이하는 1/2년, 6월 초과는 1년

 

(시부인계산) 개별자산별로 하고 상각부인액은 차기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추인

 

 

 

2. 개정연혁

 

구분

대 상

‘94.12.31 전면개정(종전)

‘98.12.31개정(현행)

‘94.12.31 이전 취득자산

‘95.1.1 이후 취득자산

‘99.1.1 현재 보유 및  이후 취득자산

상각방법

ㅇ건축물등

ㅇ정율법 또는 정액법

ㅇ정액법

ㅇ정액법

내용연수

ㅇ적용

 

 

 

 

ㅇ변경

 

 

 

 

ㅇ수정

 

ㅇ법정내용연수

 

 

 

 

ㅇ내용연수변경 불가

 

 

 

 

ㅇ중고자산취득 및 재평가자산의 경우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40%를 가산

ㅇ유형자산(시험연구용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의 25%(부식?마모등은 50%) 가감

ㅇ유형자산(시험연구용자산은 제외)에 대하여 적용내용연수  단축만 가능

 

ㅇ중고자산취득 및 재평가자산의 경우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를 가감

ㅇ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25% 가감적용

 

 

ㅇ부식등이 현저한 경우에만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기준내용연수의 50%가감

- 3년까지 재변경 불가

 

ㅇ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없음

 -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

잔존가치

ㅇ잔존가치

 

 

ㅇ상각

ㅇ취득가액의 10%

 

 

ㅇ상각완료후 3~5년간 균등상각

ㅇ원칙적으로 “0”이나 정율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5%

ㅇ상각완료연도에

  일시상각

ㅇ원칙적으로 “0”이나

  정율법의 경우 취득 가액의 5%

ㅇ상각완료연도에 일시상각

시부인계산

ㅇ계산단위

 

 

 

 

 

 

ㅇ신규자산의

  상각비 계산

ㅇ양도자산의

  상각비 계산

ㅇ유형자산은 호별계산

 - 우마?과수

 - 기타 유형자산

ㅇ무형자산은 자산별 계산

 

 

ㅇ월할 계산

 

ㅇ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임의

ㅇ동일내용연수 자산별로 계산하되,

 - 내용연수 경과자산, 미경과 자산, 의제상각자산, 시험연구용자산, 무형자산은 구분

ㅇ6월 미만이면 1/2년, 6월 이상이면 1년

ㅇ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6월미만이면 1/2년,

  6월이상이면 1년

ㅇ유형?무형자산에 불구하고 각 개별자산 단위별 계산

 

 

 

 

 

ㅇ6월 미만이면 1/2년, 6월 이상이면 1년

ㅇ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임의

 

 

□ 소액미술품(100만원 이하) 구입시 취득시점에 비용으로 인정 (2004.12.31)

 

 

 

□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시설의 내용연수 단축(20년, 40년 →10년, 20년) (2003.12.30)

 

 

 

□ 내용연수 변경사유인 생산설비의 증가된 가동률 계산시 기준을 연간작업일수에서 연간작업시간으로 변경(2002.12.30)

 

 

 

□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조정(2002.12.30)

 

ㅇ 창업비를 당기비용을 전환, 개발비는 20년이내의 기간내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 주파수이용권(15년) 및 공항시설관리권(40년) 신설

 

 

 

□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 차이분 조정(2002.12.30)

 

 

 

□ 이연자산을 폐지하고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2001.12.31)

 

 

 

□ 신규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사용월수에 따라 계산(종전은 6월이하는 상각범위액의 1/2)(2001.12.31)

 

 

 

□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50%로 조정(2000.12.29)

 

 

 

□ 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에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컴팩트 디스크를 추가(1999.12.28)

 

 

 

□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보완 → 선택한 상각방법은 3년간 계속 적용(1999.12.28)

 



(법인세제과 이영중 / 211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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