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조례 입법되고 실제 업무수행하는 첫 사례
세무사회 주관 '지자체-지역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 등 협력 확대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처음으로 허용한 구미시에서 지역세무사회와 시(市)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미시와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이선훈)는 지난달 29일 호텔금오산 사파이어홀에서 개최된 구미지역세무사회 신년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시민과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미지역 세무사들은 앞으로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홍보대사로서 세제혜택과 답례품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SBS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기로, 전국 지자체와 지역세무사회로 확산시키는 일환이다. 작년 한해 세무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적극 활동한 결과 모금액 총액이 1천51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신년회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기탁식도 진행됐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설립한 석성장학회에서 구미시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00만원을, 구미지역세무사회가 장학기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왕성국 구미세무서장, 윤상훈 구미시체육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지역 인사와 세무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인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제도화 성과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해말 구미시와 경주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간위탁 조례를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1천255억원에 달하는 구미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오는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첨부해도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인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 1만7천명의 세무사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전국 226개 지자체가 업무협약과 결연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며 “구미시를 위시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세무사들이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 정산검증을 맡게 되면 성실납세 지원은 물론 세금 낭비까지 막는 진정한 세금전문가의 사명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