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시 환수 발생할 수 있어 산정액의 35% 지급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국세청이 18일,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532억원을 114만 가구에 조기 지급한다.
다만, 반기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내년 8월에 심사해 지급하는 등 이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외에도 2024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가구원의 2024년 6월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문답 사례.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다.
◆이번 9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내년 8월에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별도 신청해야 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⑨)
◆상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반기분 지급(12월) 후 정산 시(다음 해 6월)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환수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상반기분)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정산) 연간 산정액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 추가지급 또는 환수
◆신청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반기 신청의 경우,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25.12.)을 미리 지급한 후 하반기분(’26.6.)에는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하면서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환급금의 30% 한도 내 충당)이 있는 경우에도 차감해 지급한다.
*(차액)연간 산정액〉상반기 지급액: 추가지급, 연간 산정액〈 상반기 지급액:환수
※ 환수하는 경우 환수 순서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 이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다만, 본인이 납부 고지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소득세 납부 고지)
③ ② 이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2024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홑벌이 3천2백만원, 맞벌이 4천4백만원) 이상이거나, 가구원의 2024년 6월1일 기준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한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00의8⑤)와 이전에 발생한 환수할 금액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보다 많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분 심사 때는 당해연도 재산 및 소득자료를 조기에 수집·반영해 내년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이번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