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만 가구에 5천532억원, 18일 조기 지급
60대 이상·단독가구 등에 지급 집중
2025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532억원이 114만 가구에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앞당긴 12월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천532억원이 지급되는 등 가구당 평균 48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지급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연령대로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이 53.7%,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가 20.2% 등 총 73.9%를 점유하고 있으며, 30대~50대는 6~11%씩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 수급 현황으로는 단독가구가 74만 가구로 64.8%를 차지하는 등 수급자 3명 가운데 2명 비율이다. 홑벌이는 35만 가구(31%), 맞벌이는 5만 가구(4.2%)로 작년과 유사하다.
장려금 수령방법은 예금계좌로 신청한 가구는 18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장려금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하반기분 신청기간인 2026년 3월1일~16일까지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인 2026년 5월1일~6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