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돼
실수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삭제시 복구 불가…종소세 신고시 신청해야
직원 할인가로 자동차 구매시 비과세 한도…시가 20% or 240만원 중 큰 금액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맞아 내년 1월15일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되던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1)근로소득:’25년 상반기 소득 반영
2) 사업・기타·양도(주식 제외)·퇴직소득:’25.10월 신고분까지 반영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성년이 지난 자녀(2006.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복구가 가능한가?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으며, ’26.1.10.(토)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15.(목)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드린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에 퇴사하고 나서 이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연말정산을 못하는 것인가?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의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추가로 적용하려는 경우, 간소화 자료 등을 확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직접 신고하고 추가환급세액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추가환급세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번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는 수정할 수 있나?
- 근로자 본인이 내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된다. 이와관련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6.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있다.(연말정산세액·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수정신고 가능)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
- 25.12.31.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주(세대원 포함)의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 포함)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다가 해지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 당첨 등 중도해지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천만원인 자동차를 25%(1천500만원) 직원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는데, 얼마나 비과세 받을 수 있나?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1천200만원)과 240만원 중 큰 금액이므로, 할인금액 1천500만원 중 한도(1천200만원)를 초과한 300만원은 과세된다. 다만,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해당 차량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판매한 경우 비과세하였던 1천200만원을 다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