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2025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농어촌특별세법

2025.12.01 12:02:42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비과세 대상저축 상품 추가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좌 동)

 

 

 

 

<추 가>

 

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청년 자산형성 지원

 

2.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농특세법 §9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규정 신설

 

본세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해당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 개정이유 > 조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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