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2025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개별소비세법

2025.12.01 12:02:26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연초 및 니코틴)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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