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2025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부가가치세법

2025.12.01 12:02:39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가산세율 상향

(대상)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좌 동)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3%

 

(세율) 3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부가법 §7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및 이에 따른 과태료

 

자료제출 범위 확대

(목적) 납세보전 또는 조사

 

(대상자) 납세의무자

 

 

 

 

 

(좌 동)

 

 

 

(의무) 장부서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무) 장부서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좌 동)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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