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이 함께 근무했던 세무서장 또는 배우자

2026.04.27 17:51:37

감사원, 국세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 부실 운영 적발

세무대리인·조사담당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조회 시스템 구축 제시

 

세무서장 출신 공직 퇴임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 사실을 숨긴 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세청 선·후배뿐만 아니라, 부부 국세 가족으로 활동하다 배우자가 세무사 개업 후 조사 과정에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했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또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향후 공직퇴임세무사와 세무조사 담당 공직자 간의 근무이력을 비교해 사적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국세청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청이 202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직한 공직퇴임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327건의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성립 여부와 신고 내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건의 세무조사에서 3명의 조사 담당자가 자신을 지휘·감독했던 세무서장 등이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이를 방치하면서도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국세청 소속 공직자와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적이해관계자는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국·과 등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조세 등의 조사·부과·징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자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징계처분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선 사례가 공직 선후배 사이였다면, 부부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배우자 한 쪽이 세무사로 개업한 후 상속·증여세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회피도 하지 않은 사례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항별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퇴직자의 근무 이력 또한 알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이미 전산화되어 있기에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직퇴임세무사의 근무이력과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세청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점검·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등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