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2025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관세법

2025.12.01 12:02:35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

감면율

(%)

100

100

100

100

0

 

 

< 개정이유 > 항공산업 경쟁력 지원

 

2.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관세법 §91, 조특법 §1061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장애인용품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특수 용도 물품, 재활병원사용 장애인 재활용 의료용구 등

 

<추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추가

 

(좌 동)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 개정이유 > 희귀난치성질환자 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6.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관세법 §9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특정물품의 관세 면제

 

 

ㅇ 동식물 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등

 

<추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추가

 

(좌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자확보
자원(핵심광물*)

 

* 면제 요건 및 대상 물품 기획재정부령 위임

 

< 개정이유 >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시행시기 > ‘26.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규정 일괄 정비(관세법 §1372, §26411, §266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

 

마약류 검사를 위한 승객예약자료,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우편물 , 밀반입된 마약류 위치정보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

 

ㅇ 마약류 마약류등*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 개정이유 > 마약류 단속 강화 

< 시행시기 > ‘26.1.1. 이후 요청ㆍ요구ㆍ수집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 구체화(관세법 §265)

 

정 부 안

수 정 안

 

 

마약류·유해물품 등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신설

 

마약류·무기류 등의 휴대·은닉
의심되는 경우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신체 검색 사유 구체화 마약류 원료물질·임시마약류 포함

 

ㅇ 마약류 마약류등*
의심되는 경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 수정이유 > 마약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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