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국세청 확대간부회의, 월 1회→2회 확대

2026.04.20 17:45:26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세무서장들은 이를 청취한 후, 국세청장이 당부의 말을 끝으로 종료하는 등 사실상 일방향식 회의였다.

 

임 국세청장은 이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국·실별 업무보고 중간중간 별도의 코멘트를 통해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는 성과 전망 등을 반드시 묻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한 꼼꼼하게 주문하는 등 단순 청취가 아니라 쌍방향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실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현안 사항을 반드시 회의주제로 올려 각 지방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장까지도 발표에 나서도록 독려 중으로, 국세체납관리단을 비롯해 대외 경제 어려움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 등이 현안 토론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지방청장 현안회의도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세무서 단위까지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유류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된 데 따른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했으며 5일 뒤인 18일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4월엔 1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보름도 채 되지 않은 15일에 지방청장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지방청장 회의는 전국 7개 지방청장들이 세종시 본청에 직접 참석해 개최했으나, 지난달부터는 원거리 참석 대신 시간을 절약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되 지방청 국·실장 및 세무서장 등도 참석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선 현안 주제로 제시된 체납관리단과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등 2개 주제에 대해 7개 지방청장이 직접 발표를 하고, 임 국세청장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콕 집어 제시했으며, 지방청장 발표 이후엔 본청 국·실별 업무보고 등이 이어지는 등 사실상 확대간부회의와 다름없었다는 전문이다. 

 

이처럼 임 국세청장 취임 후 본청 확대간부회의가 지난 3월부터 월 1회 개최에서 월 2회로 확대된 데 대해 직원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직원들 사이에선 주마간산식 회의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참석자들의 긴장도 또한 높지만, 밀도 높은 회의 내용으로 인해 세무서 과장급까지도 국세청의 현안 사항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또한, 보름여 만에 개최되는 짧은 회의 주기로 인해 거의 실시간으로 본청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파악하는 등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타임라인이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임광현 청장이 각 국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묻고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청장 대면보고를 위해 별도 시간을 들여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절약되고 업무 방향성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

 

다만, 확대간부회의가 자주 개최됨에 따라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본청 주요 부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갈수록 쌓일 수밖에 없어, 외부 커뮤니티 앱에 올린 글 가운데는 ‘간부회의를 너무 많이해서 준비하는 직원들 너무 힘듭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본청 직원들의 고단함과 더불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회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업무 지침 이후 피드백까지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 ‘한 시간이 넘는 회의를 보름마다 개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임 국세청장이 불러온 변화된 확대간부회의 방식은 이재명 정부에서 열리는 각종 업무보고 및 국무회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연말 열렸던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처장에게 세세하게 물었던 방식을 회상하면 이해가 빠르다.

 

작년 11월부터는 사실상 국무회의 전 과정이 공개되고 있는 점도 특색으로, 과거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안건 의결을 끝으로 종료되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질의응답식으로 현안을 토론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 또한 이같은 방식과 동일한 회의방식을 도입해, 본청 확대간부회의를 질의응답·토론식으로 변화시킨 데 이어, 회의 주기 또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회의 방식의 변화에 대해 세정가 인사들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모 인사는 “국세청 핵심 과제 설정과 업무 추진 방식은 국세청장의 의중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각각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OB는 “회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갖춘 능률적인 회의인지가 관건”이라며, “국세청장이 회의에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면 국·과장 입장에선 과제 설정부터 방향까지 좌표가 세워지는 만큼 오히려 안도하고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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